사회복지이야기/정보

[정보]정책 참여하고 마일리지 적립

GomSon2 2020. 2. 28. 13:43

푼돈이 모여 목돈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물론 동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푼돈이 모여 목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앱테크나 설문조사등에 주지적으로 참여해 마일리지로

지인들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한다든지 제가 쓴다든지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얻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더군요.

시 정책 수립에 참여도 하고, 정책 사안도 알 수 있고, 마일리지를 쌓아 온라인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니

꿩먹고, 알먹을 수 있는 정보여서 나눕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올해 통합된 승용차 마일리지, 여론조사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인데요, 각각 알아보면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에 적합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느나 것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는 올 1월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마련된 대안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승용차 요일제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올해 7월 9일부터 종료됩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차량은 2월 3일부터 신규 회원을 모집 중으로, 서울시 등록차량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법인 차량 제외)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고,  최초 회원 가입 후, 5년 간 자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9개월 이상 주행에 참여해야 마일리지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마일리지 적립에 필요한 제출 자료는 2가지입니다.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법정 공휴일과 토, 일요일 제외)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

실적 주행 거리는 1년 후, 1개월(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포함)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등록한 최초 누적 주행 거리를 최종 누적 주행 거리와 비교해 감축량과 감축률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2만 포인트에서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과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여론조사 마일리지

 서울시 패널로 가입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쌓는 정책으로,

 서울시 패널은 상시로 모집한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14세 이상의 서울 시민(경기, 인천 거주 포함)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에 참여하면 비 정기적으로 설문이 오는데,  거기에 답변하면 조금씩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적립금은 한 번에 300~500점 정도이고, 1,000점(T 마일리지) 5,000점(상품권)이 되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마일리지가 소멸되니 이점은 꼭 유념하세요.

패널로 참가하면, 여론조사를 하라는 알람이 뜨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research.seoul.go.kr/main.do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research.seoul.go.kr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