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내 몸 하나 둘 방 한 칸이 얼마나 소중한지
겨울이 되면 더욱 절감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이런 내 방 한칸 갖는다는 게 생각처럼 녹록한 일이 아니죠 ㅠ.ㅠ
오늘은 주거비 떄문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 시민에게
단비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급여 비수급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지원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 × 75) + 임대보증금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월 지원금액
- 1인 가구 : 50,000원
- 2인 가구 : 55,000원
- 3인 가구 : 60,000원
- 4인 가구 : 65,000원
- 5인 가구 : 70,000원
- 6인 가구 이상 : 75,000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및 거주지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주 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고시원 입실 확인서·납입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600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월세지원 | 주택금융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 전...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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