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쉬이 저희 곁을 떠날것 같지 않네요. ㅠ.ㅠ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미 떠들썩하니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울때는 한푼이 아쉬은게 사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셔서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입니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지원요건
– 2020.2.23.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 | 서울시 |
휴직기간 | · 90일 이상 | · 5일 이상 |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 5인 미만 : 1명 |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000명(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 관광 사업은 최대 2명)
○ 신청 및 접수
– 2020년 4월 1일~ (매월 10일 전까지 신청)
– 사업체 주소지 관할 자치구(방문 신청,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신청서류 및 접수처 안내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730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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