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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정보

[코로나19 정책정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쉬이 저희 곁을 떠날것 같지 않네요. ㅠ.ㅠ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미 떠들썩하니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울때는 한푼이 아쉬은게 사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셔서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입니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서울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지원요건
2020.2.23.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 90일 이상 ·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5인 미만 : 1명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000명(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 관광 사업은 최대 2명)

○ 신청 및 접수
2020년 4월 1일~ (매월 10일 전까지 신청)
– 사업체 주소지 관할 자치구(방문 신청,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신청서류 및 접수처 안내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730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 지원제외 사유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